난임 시술비 지원 출산당 25회…소득 문턱 없애고 휴가도 유급 4일

입력 2026-10-11 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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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5명 중 1명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나 본인부담 30% 단일화, 비급여 3종까지 지자체가 보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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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어난 아이 다섯 중 하나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세상에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집계한 2025년 난임 지원사업 출생아는 4만8981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9.2%였다. 2023년만 해도 이 비율은 11%였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지원 횟수가 다시 채워지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 결과다. 여기에 11월 말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까지 늘어난다. 신청 자격과 환급 절차, 휴가 쓰는 법을 정리했다.

◆ 소득 안 보고, 출산마다 25회가 새로 생긴다

예전에는 거주지 지자체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걸었다. 이 기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사라졌다. 거주 기간 제한도 함께 없어져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횟수 계산법도 달라졌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부부가 평생 25회를 쓰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5회가 새로 주어진다. 25회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로 나뉘고, 체외수정 안에서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따로 세던 칸막이가 없어졌다. 첫째를 낳은 뒤 둘째를 준비하는 부부라면 횟수를 처음부터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 본인부담률 30%로 단일화…나머지는 지자체가 돌려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나이와 상관없이 30%다. 45세 이상 여성은 50%를 내야 했지만 연령별 차등이 폐지돼 전 연령이 같은 부담률을 적용받는다.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은 지자체가 다시 보전한다. 본인부담금의 90%에 배아 동결비와 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세 항목을 더해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한도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다. 비급여 항목의 세부 지원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 거주지 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시술 전 '지원결정통지서'가 환급의 열쇠

환급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단계가 신청 시점이다. 시술비 지원은 반드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24나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통지서는 회사에서도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의사 진단서 대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내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진단서 발급비를 따로 들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 난임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이고 지금은 처음 2일만 유급이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11월 27일 시행되면 유급 일수가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도 33만6840원으로 두 배가 된다.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행정해석을 바꿔 시술 당일뿐 아니라 사전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같은 준비 단계도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넣었다.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를 손본 기업도 있다. 노동부가 사업주용 가이드에 담은 사례를 보면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사내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꿨고, 에코프로는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열람하는 결재 시스템을 만들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일반 '공가' 코드로 신청하게 했다.

◆ 지자체 예산 4년 새 2.5배…"재정은 지자체에 떠넘겼다"

지원이 넓어질수록 돈은 지자체가 더 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실이 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 난임 시술비 예산은 2021년 670억원에서 2025년 1672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뒤 소득 기준 폐지와 횟수 확대는 정부가 결정했지만 국비 매칭은 없었다.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는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대전은 지방이양 철회를, 부산은 국고 전액 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반대로 대구시는 조례를 고치고 복지부와 협의해 9월 30일부터 출산당 25회 제한을 아예 없앴다. 재정 여력에 따라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작용도 짚힌다. 지난해 난임 지원 출생아의 26.0%가 쌍둥이 등 다태아였고, 난임 시술 출산 열 건 중 한 건에서 미숙아가 태어났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험과 신생아 중환자실 부담을 경고한다. 한 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급여화와 본인부담 지원 뒤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 가격을 올려 정책 효과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