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험장 대기 46분, 마감일엔 1시간 17분…10월의 두 배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받았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비대면 접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해마다 12월에 몰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일 발표한 대기시간 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평균 대기시간은 10월 22분에서 12월 46분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1시간 17분을 기다려야 창구 앞에 설 수 있었다.
올해부터 적성검사 주기가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연말 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 대상자에게는 기존 연 단위 기한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12월 31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1종 면허는 1년을 더 넘기면 취소된다.
◆ 과태료 3만원, 1년 넘기면 면허 취소
적성검사 기한을 넘긴 1종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을 낸다. 2종은 2만원이고, 70세 이상 2종 운전자는 1종과 같이 3만원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처음 3%의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씩 불어나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돈보다 무거운 것은 면허 자체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취소된다.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응시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되지만 학과시험과 신체검사는 다시 치러야 한다.
경찰청이 이달 초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 행정처분은 7만5천여 건이다. 한 해 대상자 490만 명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기한을 놓쳤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 생일 기준으로 바뀐 첫해, 두 기한이 함께 산다
올해 1월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 연말 한 달에 쏠리던 수요를 1년 내내 흩어 놓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가 바뀐 첫해 대상자는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연 단위 기간도 함께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0월 1일생인 올해 대상자는 새 기준으로는 내년 4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부칙이 기존 기간을 인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이 된다. 반대로 연 단위 기한이 끝인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을 넘기면 안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월평균 갱신 인원 추이를 보면 2월 9만9천여 명에서 12월 60만 명으로 여섯 배 뛴다. 제도가 바뀌어도 올해 12월 창구가 비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건강검진 받았다면 창구에 갈 필요 없다
시험장에 가지 않고 끝내는 길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기록이 자동으로 연계돼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조건이 있다. 1종 보통은 두 눈 시력이 0.8 이상, 한쪽 눈은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검진 기록이 없거나 시력이 미달이면 온라인 신청이 막히고, 시험장이나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기록은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5일이 걸릴 수 있다. 12월 중순에 검진을 받고 연말에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면 기록이 뜨지 않을 수 있다.
사진도 미리 챙겨야 한다. 온라인 등록 사진은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흰색 배경 여권용 사진이어야 한다. 수수료는 2종 보통 일반 면허증 1만원, 모바일 IC 면허증 1만5천원이다. 1종 보통은 일반 1만6천원, 모바일 IC 2만1천원이다.
◆ 신청일 기준, 수령이 내년이어도 과태료 없다
연말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면허증을 이듬해에 받으면 과태료가 붙는지 묻는 민원이 많다. 결론은 신청일 기준이다. 기한 안에 온라인 접수를 마쳤다면 실물 수령이 다음 해로 넘어가도 과태료는 없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과태료는 갱신 기간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온라인이 안 되는 사람은 요일과 시간을 고르라
모두가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2종 운전자는 온라인 접수가 안 된다.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해 현장을 찾아야 한다.
시험장에 가야 한다면 요일과 시간대를 고르는 것이 낫다. 공단 분석에서 요일별 대기는 월요일이 29분으로 가장 길고 목요일이 16분으로 가장 짧았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이 31분인 반면 마감 직전인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는 7분이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은 청사 안에 신체검사장이 없어 인근 병원에서 먼저 검진을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근에 강남면허시험장이 있어 적성검사 업무를 보지 않는다.
제도 개편 첫해라 두 기준을 함께 적용받는 운전자가 자기 기한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는 개인별 생일에 따라 달라, 공단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