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교사, B형 독감 판정 후 사흘간 출근…2월 14일 사망
원장, 교사 사직서 위조·행사 및 복무 관리 소홀로 징계
39.8도의 고열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독감 증상이 악화해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 원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A씨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복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 동안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달 30일 증상이 악화해 오후에 조퇴했으며, 다음 날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2월 14일 숨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사에서는 B씨가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유치원 발표회 준비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한 뒤에도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사직서에는 B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2월 10일이 사직일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교육지원청은 관련 감사를 진행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출근하며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