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지급금 폐지로 휴직 중 전액 수령, 1인 1년 2310만원 6+6 특례에 연장 결합하면 합산 3년…급여 지출은 3.6조원
육아휴직을 떠난 첫 석 달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이 한도액으로 자리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상한을 끌어올렸고, 복직 뒤에야 주던 사후지급금도 없앴다. 부부가 번갈아 쓰면 기간은 1년 6개월씩, 합산 3년까지 늘어난다. 어떤 순서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한 가정이 받는 돈이 수천만원 갈린다.
◆ 첫 3달은 통상임금 100%, 넉 달째부터 계단식
개편의 뼈대는 휴직 초반에 돈을 몰아주는 구조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을 월 250만원 한도로 준다. 종전 상한 150만원에서 100만원이 뛰었다. 넉 달째부터 여섯 달째까지는 월 200만원이 상한이다.
일곱 달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내려가고 상한은 월 160만원이다. 어느 구간이든 월 70만원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을 쉬면 모두 2310만원을 받는다. 종전보다 510만원 많다.
휴직자들이 더 반긴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다. 그동안 급여의 25%는 복직해 6개월을 더 다녀야 받을 수 있었다. 이 조항이 삭제돼 휴직 중에 전액이 나온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따로 높다.
◆ 6+6, 부부가 같이 쓰면 여섯째 달 450만원
생후 18개월 안의 아이를 두고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각자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전액으로 받되, 상한이 달마다 올라간다. 첫 달 상한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졌고, 여섯째 달은 450만원까지 간다.
부부가 6개월씩 쓰면 합산 최대 4000만원이다. 2024년 기준 3900만원에서 100만원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든 사례는 통상임금 월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순차 휴직해 첫 6개월에 이 금액을 채우는 경우다.
일곱째 달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가 각자 월 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각각 1년을 완주하면 합산 5920만원, 한 사람당 2960만원이다.
◆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써야 열리는 1년 6개월
지난해 2월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렸다. 조건이 있다.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해야 한다. 한쪽만 쓰면 1년에서 끝난다. 둘 다 조건을 채우면 각자 1년 6개월, 합산 3년이 된다.
연장된 6개월 급여 상한은 월 160만원이다. 일반 육아휴직으로 1년 6개월을 채우면 한 사람이 최대 3270만원을 받는다. 1년치에 96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가장 큰 수령액은 두 제도를 겹칠 때 나온다. 6+6 특례로 6개월을 쓴 뒤 각자 1년 6개월을 모두 소진하면 부부 합산 7840만원, 한 사람당 3920만원이다. 휴직을 쪼개 쓰는 분할 횟수도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쓸 수 있다.
한 노동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이미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이 부진한 건 육아휴직급여만으론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의 소득대체율도 국가공무원처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올해 새로 생긴 선택지
지난 8월 20일부터는 연 1회 1주나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때 쓰며,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고위험 임신 돌봄이 목적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네 번까지 나눠 쓴다.
◆ 상한은 올랐는데 통장이 다른 사람들
셈법의 전제는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라는 점이다. 월급이 250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상한이 올라도 받는 돈이 그만큼 늘지 않는다. 노동계는 저임금·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는 아예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빠진 자리가 문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휴직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돈이 나가는 속도도 빨라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실이 지난 8월 26일 공개한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지출은 3조 6291억원으로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불었다. 수급자는 18만명을 넘었다. 이 자료는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12.8%에 그쳐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0.1배로 떨어졌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3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년 6개월 연장 특례만으로 2026년부터 5년간 6855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계했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11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렸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한 달 수준으로 늘렸지만 더 늘려야 하고,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므로 대체인력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