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부 살해' 50대 구속…CCTV엔 범행 전 수차례 답사 흔적

입력 2026-10-09 20:04:04 수정 2026-10-09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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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부부를 결박·살해하고 달아난 뒤 그들의 카드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부부를 결박·살해하고 달아난 뒤 그들의 카드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 주택 주변을 여러 차례 오간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부부는 이튿날 오후 각각 주택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두 사람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택 일대를 여러 차례 찾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주변을 오가며 현장을 미리 살펴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A씨 혐의를 변경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현장에 올 때 이용했던 자전거를 비롯해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 등을 번갈아 이용하며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 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7일 A씨가 거주하는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락실에서 피해자인 남편과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획 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살인했느냐", "금품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 침묵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현장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A씨가 피해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공개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