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94개 단체 2만명 집회…수사 기간 단축도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9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도 참석했다. 서 의원은 집회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94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으며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비행기를 접은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와 교장이 고소당하거나, 급식실에서 뛰쳐나가는 학생을 붙잡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등을 공개했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사건이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인 90.4%가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났다. 이들은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호에도 교육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전면 폐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했다.
교원 3단체는 "이미 정부와 국회, 교육계 모두 문제의 심각성과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관련 개정안의 법사위 심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실제 법사위를 통과할지는 여야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