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총급여 25% 넘었다면 남은 두 달 체크카드로 갈아타라

입력 2026-10-09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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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신용카드로 문턱 채우고 4분기엔 체크카드·전통시장 집중 올해 지출분부터 자녀 1명당 한도 50만원씩 늘어 최대 100만원 상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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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마다 11월 초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연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여기에 뜬다. 이 숫자를 보고 남은 두 달의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이다. 올해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첫해여서 점검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 25%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같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부에 붙지 않는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1천250만원까지는 무슨 카드로 결제하든 공제와 무관하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 결제 수단이 갈린다.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가 붙는다.

국세청은 25% 문턱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뺀다. 그래서 연초부터 9월까지는 할인·포인트가 있는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이미 쓴 신용카드 금액이 문턱 계산에 먼저 소진되고, 뒤에 쓴 체크카드 금액은 높은 공제율을 온전히 받기 때문이다.

◆ 4분기 450만원을 체크카드로 바꾸면 11만원

국세청이 든 예를 보자.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이 9월까지 신용카드로 문턱 1천250만원을 채웠다. 남은 4분기에 450만원을 쓸 계획이라면, 이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액이 67만5천원 늘고 세금은 약 11만1천원 줄어든다.

결제 수단만 바꾼 결과다. 소비를 더 늘린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제를 노리고 소비를 늘리면 근로자 적용세율을 감안할 때 돌려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크다고 안내한다. 공제는 어차피 쓸 돈의 카드를 바꾸는 일이지, 더 쓰는 일이 아니다.

◆ 올해 지출분부터 자녀 수대로 한도 늘어난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가 250만원이다. 여기에 올해 1월 지출분부터 자녀 1명당 한도가 붙는다.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7천만원 초과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6천만원에 자녀 2명인 근로자가 한도 100만원이 늘어 세 부담이 약 15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늘어난 한도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된다. 제도 자체의 일몰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기본 한도 위에 추가 한도가 또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합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까지 더 공제받는다. 기본 한도를 다 채운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대중교통을 타면 이 추가 한도로 넘어간다.

◆ 한도 채웠다면 체크카드 고집할 이유 없다

체크카드가 늘 답은 아니다.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체크카드를 더 써도 돌아오는 공제가 없다. 카드업계와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할인과 포인트가 큰 신용카드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본다. 신용카드 부가 혜택이 체크카드 공제 효과보다 큰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다.

미리보기 숫자를 읽을 때 함정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이동통신요금, 신차 구매비, 해외 결제액은 카드 실적에는 잡혀도 공제 대상에서 전액 빠진다. 카드사 앱의 누적 결제액만 보고 문턱을 넘겼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중고차는 결제액의 10%만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도 30% 공제가 붙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하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필라테스·요가·골프연습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 카드 결제 하루 3조7770억원, 열에 여덟은 신용카드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집계한 올해 상반기 국내 지급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7천770억원이다. 1년 전보다 7.6% 늘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가 열에 여덟꼴이고, 체크카드·현금카드는 7천510억원에 그친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세통계를 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는 2천107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는 55.18%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문턱을 못 넘겼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남은 쟁점은 올해 세제개편안의 처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개편안에는 대중교통 공제율 정비와 문화비 한도 통합이 담겼는데,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올해 귀속분 계산이 달라진다.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를 올해도 이어갈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개통일을 아직 공식 공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