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1,261일 기초연금 지급…생계급여 환수율은 48%

입력 2026-10-09 16:48: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지원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 공개…생계급여 790건·아동수당 최장 12개월 오지급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에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후 1,261일 동안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사망 이후 복지급여 지급이 지속되는 원인과 미환수 실태를 점검하고, 급여별 지급 중단·환수 기준 정비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사망자의 기초연금 최장 지급 사례는 사망 후 1,261일 동안 급여가 이어졌다. 환수결정액은 795만2,160원이었으나, 납부액(상계공제액 포함)은 30만원에 그쳐 미환수액은 765만2,160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 사실을 약 3년 뒤에 확인해 신고가 지연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우자에 대한 상계공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 이후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90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망 후 116일 동안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잘못 나간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48.5%에 그쳤다.

생계급여 오지급 환수결정 총액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억9,300만원이며, 올해 환수율은 53.1%로 집계됐다.

아동수당도 2025년 기준 사망 후 최장 12개월간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원인별 건수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기초연금 적발 경로별 건수도 시스템상 추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사망 정보 연계와 환수관리 체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은 2030년이면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