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첫 공판 14일에 열려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제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 모(30대) 경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되며, 파면은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분이다.
징계위원회는 현재 구속 상태인 부 경장에게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은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뒤 효력이 발생하며, 부 경장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0대·여)씨와 7월 2일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실종자 가족들이 재차 신고를 접수하면서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25건에서도 부적정 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공소청(옛 제주지검)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