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강제추행 서울 사립대 법대 교수, 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6-10-08 16:30:56 수정 2026-10-08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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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부터 강의 배제…최근까지 교수로 수업하다 징계 절차 거쳐 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도와 평가에 의존하는 제자 상대"…법원, 비난 가능성 크게 봐

A씨는 해당 사립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생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사건 경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A씨에게 직접 항의했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내 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3천만원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거부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 A씨는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했지만, 범행의 내용과 교수·학생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1학기부터 강의 배제…징계 거쳐 결국 해임

A씨는 사건 이후 곧바로 대학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최근까지 해당 대학에서 교수로 수업을 해왔으며, 올해 1학기부터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학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됐고 현재는 해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