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감원 2차 지방이전 전면 '제외' 촉구…"금융소비자 골든타임 놓친다"

입력 2026-10-08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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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홈플러스 전단채 비대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공동 의견서 제출
현장검사 및 사고 초기 자료 확보 지연 우려..."조사 연속성 끊기면 피해구제 배상도 늦어져"
기능 분리형 이원화 대안에도 반대 목소리..."보고·결재 분산으로 업무 실효성 떨어질 것"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직결되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금감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이하 단체)는 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금융감독원 지방이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의 지방이전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이전 정책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단체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감독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실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금감원이 주요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피해자들이 집중된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질 경우, 현장검사와 피해자 면담, 긴급한 자료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사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초기의 신속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지연될 경우, 내부 자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들은 향후 분쟁조정이나 민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홈플러스 전단채 사태는 금감원 업무 연속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025년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관련 전단채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회생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검사·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먼저 배상하고 최종 손해가 확정된 이후 정산하는 선배상 후정산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곧 피해구제로 연결되는 만큼, 담당 조직이나 업무체계가 변경될 경우 기존 조사 내용과 판단의 취지를 재확인하느라 사건 처리 기간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기능 분리형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금감원 이원화는 검사·조사 기능은 서울에 두고 기획·지원 기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단체는 "기능이 서울과 지방으로 분리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자료 확인과 보고, 결재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된다"며 "업무 연계가 복잡해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피해자의 배상 시점이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중 청사 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균형발전 효과도 제한적이어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금감원을 2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그럼에도 지방이전을 검토한다면, 검사·조사 대응 시간과 민원·분쟁조정 처리 기간 등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단체와 금융사고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