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활용에 "지방재정 자율성·안정성 제약 우려"
인구소멸지역 지방교부세 의존도 높아 재정 부담 가능성
청송군의회는 지난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송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은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는 제도 개편 중단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 및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