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서 "혐의 인정할 근거 부족"…업체 측 "허위 의혹 제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
경북 포항 한 환경단체가 제기한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의 '퇴직공무원 취업비리'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8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A사 재직 중인 퇴직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포항환경운동연합 측은 지난 4월 A사가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고 특혜를 줬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게 된 사측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A사는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전 공직자윤리시스템 절차를 철저히 밟았고 고용노동부 '고용24'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구인·채용했다"며 "그 어떤 법률 위반도 없었음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고발인 측은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로 확정해 공표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의혹 제기로 회사와 소속 퇴직 공직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미 법적 조치에 착수했고,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행정소송 승소로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환경단체의 발암물질 초과 의혹 제기와 사측의 반발(매일신문 지난달 10일 보도 등)로 진통을 겪었다. 여기에 이번 퇴직 공무원 고발 사건과 사측의 명예훼손 대응까지 맞물리면서 양측의 갈등은 고소·고발이 꼬리를 무는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