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소송 121건에 수임료 17억 2천150만 원…1건당 평균 보상액의 8.4배
법정 기한 120일 내 결정 못 하는 경우도 빈번, 최장 657일 걸린 사례도
1인 평균 20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을 두고 질병관리청이 8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피해보상 소송 121건에 쓴 법률대리인 수임료는 총 17억2천150만원으로, 1건당 수임료는 약 1천423만원이었다.
피해보상 결정 건수는 9천499건, 금액은 161억1천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6천원이었다. 소송 1건당 수임료가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하는데, 질병관리청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피해보상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잦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 여부가 결정돼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시한을 늦출 수 있다.
이달희 의원은 "120일 안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천844건에 달했고,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건은 75건이었다"면서 "이 75건 중 최종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32%)에 그쳤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