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년 전 MDL 이남 지뢰매설 알고도 '쉬쉬'했나

입력 2026-10-07 15:32: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9월 위성 통해 이미 지뢰매설 추정지역 식별
올해 9월 의혹 제기엔 '지형변화'로 발표…사안 축소?
유용원, "1년 전부터 인지하고 어떤 조치 취했나 밝혀야"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북한의 지뢰·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북한의 지뢰·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이 1년 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하고도 관련 의혹에 대해 '지형 변화'라고 축소해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군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9월 위성영상을 판독해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매설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북한군 지뢰지대가 우리 측 지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초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국방부는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고 답하며 사안을 축소·발표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최초 식별부터 보고와 대응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이나 대응 부실이 확인된다면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이 사실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으며 이후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1년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로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혐의를 일컫는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