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전역모 인증샷 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까지 재조명되면서 체육계의 각종 혜택에 관한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해당 논란은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 외에도 주택 청약과 관련한 별도의 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공유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 제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고, 반대로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반론도 이어졌다.
현행 제도상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에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연맹이나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를 의미한다. 축구·야구 등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한다.
대상 선수로 인정되더라도 메달을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을 자동으로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관련 요건, 무주택 기간 등 별도의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추천 절차도 별도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주택사업자가 대한체육회에 우수선수 추천을 요청하면 각 회원종목단체가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다. 이후 대한체육회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대회 종류와 메달 색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천 대상자를 결정한다.
추천을 받은 선수 역시 곧바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청약 절차에 따라 신청한 뒤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제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확정한 직후 "금메달을 못 따면 입대가 9일 남은 상황이었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양민혁 역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후 박승수가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을 두고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병역 혜택 논란에서 시작된 이번 논쟁이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까지 번지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취지와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