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 투자금 40억 편취 치과의사 구속 기소

입력 2026-10-07 09:46:35 수정 2026-10-07 09:47: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소청은 불송치 계좌거래 내역과 추가 증권계좌 확보 등 보완수사 거쳐 재판 넘겨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4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간 지인들에게 자신의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해 모두 4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계좌거래 내역을 확보·분석해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내역 일부만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증권계좌 등을 확보하는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매월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하게 받은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편취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재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