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영장 4번 기각'에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노경필 "재판 관여하란 건가"

입력 2026-10-07 0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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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잇단 영장 기각 질타…대법원은 지귀연 징계 절차 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비어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비어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네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른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는 경우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건 배당 이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우리(법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하지말라는 선언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지나친 억측이다", "과대해석하신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누가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다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격노하거나 강하게 질책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질책하신 적이 없다. 원래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