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수소충전소 비탈면 보강 공사 보조금 전용 논란

입력 2026-10-07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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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보강공사에 물가상승분까지 울진군 15억원 예상 증액 요청
당초 60억원 예산 75억원으로 늘어…군의회 '과도한 공사비·무리한 예산 전용 지적

울진군 읍내리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뒷편에 비탈면 보강공사가 완료돼 있는 모습. 신동우 기자
울진군 읍내리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뒷편에 비탈면 보강공사가 완료돼 있는 모습. 신동우 기자

울진군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의 비탈면 보강공사 과정에서 시설비 수억원을 선 집행한 것을 두고 보조금 전용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읍 읍남리 4천19㎡ 부지에 총사업비 75억원(국비 42억원·도비 5억4천만원·군비 27억6천만원)을 들여 특수수소충전소 2기를 설치하고 있다.

충전용량은 1기별 시간당 93kg이며 수소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5~2027년이고,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위탁 시행한다. 12월 완성검사를 거쳐 내년 1월 준공 및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10월 안정성 검토 용역에서 사업 부지에서 약 661㎡(약 200평 규모)의 비탈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울진군에 제출했다.

해당 부지는 일반 창고로 쓰이던 곳으로 비탈면 절개 등 기초공사는 이미 완료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군은 기존 보조금 중 약 7억5천만원을 먼저 들여 약 661㎡ 규모의 비탈면 보강공사를 지난 7월 완공했다. 이후 공사 시작 당시 책정된 예산 대비 물가상승분을 더해 총 15억원의 군비를 추가로 요청했다.

울진군의회가 추가 군비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규모와 집행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당초 예산이 수소충전소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데도 비탈면 보강공사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 용도 외 전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정희 울진군의원은 "보조금법상 용도 외 전용 문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사항이다.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긴급사항도 아닌데 왜 선집행 후보고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비탈면 보강공사는 넓은 의미로 안전시설에 포함되므로 시설비 용도 사용이 위법은 아니라 판단된다"며 "일반 공사와 달리 수소충전소라는 특수시설임을 감안해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도를 확실히 담보하고자 이런 공사비용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