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 보강공사에 물가상승분까지 울진군 15억원 예상 증액 요청
당초 60억원 예산 75억원으로 늘어…군의회 '과도한 공사비·무리한 예산 전용 지적
울진군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의 비탈면 보강공사 과정에서 시설비 수억원을 선 집행한 것을 두고 보조금 전용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읍 읍남리 4천19㎡ 부지에 총사업비 75억원(국비 42억원·도비 5억4천만원·군비 27억6천만원)을 들여 특수수소충전소 2기를 설치하고 있다.
충전용량은 1기별 시간당 93kg이며 수소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5~2027년이고,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위탁 시행한다. 12월 완성검사를 거쳐 내년 1월 준공 및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10월 안정성 검토 용역에서 사업 부지에서 약 661㎡(약 200평 규모)의 비탈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울진군에 제출했다.
해당 부지는 일반 창고로 쓰이던 곳으로 비탈면 절개 등 기초공사는 이미 완료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군은 기존 보조금 중 약 7억5천만원을 먼저 들여 약 661㎡ 규모의 비탈면 보강공사를 지난 7월 완공했다. 이후 공사 시작 당시 책정된 예산 대비 물가상승분을 더해 총 15억원의 군비를 추가로 요청했다.
울진군의회가 추가 군비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규모와 집행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당초 예산이 수소충전소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데도 비탈면 보강공사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 용도 외 전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정희 울진군의원은 "보조금법상 용도 외 전용 문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사항이다.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긴급사항도 아닌데 왜 선집행 후보고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비탈면 보강공사는 넓은 의미로 안전시설에 포함되므로 시설비 용도 사용이 위법은 아니라 판단된다"며 "일반 공사와 달리 수소충전소라는 특수시설임을 감안해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도를 확실히 담보하고자 이런 공사비용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