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우량주 투자"… iM증권, 소수점 거래 서비스 확대

입력 2026-10-06 15:15:04 수정 2026-10-06 16:13: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주 미만 단위로 거래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출시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거래 가능, 최소 거래금액 1천원

서울 영등포구 iM증권 본사. iM증권 제공
서울 영등포구 iM증권 본사. iM증권 제공

iM증권이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iM증권은 6일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거래 약정을 등록하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시장조치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는 제외된다. 최소 거래금액은 1천원이며, 투자 주문은 24시간 가능하다. iM증권은 투자자 주문을 하루 네 차례 모아 일괄 체결한 뒤 고객별 주문 수량에 따라 배분한다.

소수점 거래를 통한 투자자 보유주식 잔고가 1주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일반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된다. iM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원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투자 접근성을 높여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iM증권은 미국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매수 서비스 '주식 모으기'에도 소수점 거래를 적용할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