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수사를 중수청 맡기는 방안에 "견제 구조의 퇴보" 반대

입력 2026-10-06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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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례 브리핑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입법 목적 맞지 않아"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 제외 개정법 추진

공수처 제공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한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수사권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당 내에서 관련 법 개정이 검토되는 데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방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한 것은 없다"며 "다만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 간 견제와 공수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전국 조직 확대와 관련, 인력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지청 추가 여부를 떠나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한다"며 "현재 인원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