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지 8만6천200㏊·대구 5천600㏊ 외지인 소유
전국 외지인 농지 28.2%…서울·경기 주민이 절반 가까이 차지
대구와 경북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농지대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경북 농지 32만4천500㏊ 가운데 26.6%인 8만6천200㏊를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체 농지 2만1천100㏊ 중 26.5%인 5천600㏊가 외지인 소유였다. 두 지역의 외지인 소유 농지를 합치면 9만1천800㏊에 달한다.
농지 소재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유자를 외지인으로 분류했다.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농지는 소유자 가운데 1명이라도 외지인이면 해당 필지 전체를 외지인 소유로 집계했다.
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천㏊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8만6천800㏊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8만6천200㏊로 세 번째였다. 외지인 소유 비율은 전국 평균 28.2%보다 대구와 경북이 모두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인천 39.2%, 서울 35.5%, 충남 34.5% 순이었다.
대구경북 시도민 가운데 다른 지역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외지 농지 소유자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대구시민은 12만9천명으로 서울 49만3천명, 경기 45만3천명, 부산 16만5천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경북도민은 4만9천명이었다.
전국 농지 소유자 577만명 가운데 농지 소재지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190만4천명으로 33.0%를 차지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 195만6천㏊의 2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였다.
외지인 소유자의 상당수는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0.5㏊ 미만을 소유한 사람은 170만5천명으로 전체의 89.5%였다. 1㏊ 미만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97%에 달했다. 2㏊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만3천명, 5㏊ 이상 소유자는 2천명이었다.
외지인이 가진 농지가 모두 투기용인 것은 아니다. 다만 임 의원 측은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집과 농지 사이 거리 30㎞' 기준에 비춰 불법 임대나 위장 자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주민 7천명도 다른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었다.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어서, 이들의 농지는 모두 제주 밖에 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를 임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