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민원은 느는데…권익위 '경찰 옴부즈만' 시정권고 4년 새 69% 급감

입력 2026-10-06 15:19: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수사 민원 2년 새 22%↑…전체 민원의 절반 넘어
옴부즈만 시정권고·의견표명 4년 새 70% 급감
경찰 권한 커졌는데 외부 견제는 약화…신동욱 "피해는 국민 몫"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민원은 늘었지만 이를 구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외부 견제 필요성이 커진 상황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경찰 관련 민원은 총 7천15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사 분야 민원이 3천443건(48.1%)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조사·단속 1천319건, 경찰 일반 2천52건, 치안·방범 3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사 민원은 2023년 633건에서 2024년 721건, 2025년 773건으로 2년 만에 22.1%나 증가했다. 전체 경찰 민원에서 수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44.1%(633건)에서 2025년 51.2%(773건)로 높아져 절반을 넘어섰다.

이 기간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이 경찰 기관에 내리는 시정권고·의견표명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1년의 경우 민원 1천900건 중 72건을 시정권고·의견표명으로 처리했으나 2023년 1천436건 중 34건, 2025년 1천511건 중 22건에 그쳤다. 시정권고·의견표명 건수만 놓고 보면 4년새 약 70%가 감소한 것이다.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의 처분이나 수사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하는 제도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역할이 확대된 이후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견제하고 국민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장치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 필요성이 커진 것과 달리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조치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권고가 내려진 이후 경찰의 수용률도 2021년 100%에서 2023년 97.1%, 지난해 90.9%로 하락했다.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역시 경찰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에 머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떨어졌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권익위 차원의 경찰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의원은 "검찰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권한을 몰아줬지만, 정작 경찰을 견제할 장치는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며 "권력은 커지고 견제는 사라진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힘없는 국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