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담당자 강등·팀장 정직 3개월·부장 감봉 3개월 의결…재심 청구 가능
인천시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선수 등록 오류로 일부 선수의 출전을 막은 행정 참사와 관련해 담당자를 포함한 관계자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 과실 책임이 있는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선수 등록 변경 처리 오류를 직접 유발한 담당자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업무 관리·감독 및 결재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담당 팀장 B씨에게는 정직 3개월, 부서 총괄 지도·감독 책임을 지는 C 부장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담당자 A씨는 정구팀 감독으로부터 출전 선수 변경 요청을 받아 기존 등록 선수 6명 가운데 1명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했으나,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8월 13일 오후 3시까지 변경 사항을 다시 입력하지 않았다. 기존 선수 1명이 삭제된 뒤 새로운 선수가 등록되지 않으면서 전산상 인천의 등록 선수는 5명으로 줄었고, 6명을 등록해야 하는 출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나설 수 없게 됐다.
인천시체육회는 등록 오류가 발생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엿새 뒤인 19일 대진표가 나온 뒤에야 문제를 파악했다. 두 종목 모두 담당자뿐 아니라 팀장, 부장 등 결재 라인 전체가 최종 등록 결과를 검증하지 않아 오류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착오는 정구에서 끝나지 않았다. 여자 18세 이하 골프에서도 선수 등록 변경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인천시골프협회가 선수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체육회가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당초 출전해야 할 순위가 높은 선수의 전국체전 출전이 무산되고, 그보다 순위가 낮은 선수가 출전하게 됐다.
수습에 나선 인천시체육회는 피해 선수들을 구제하고자 정정을 탄원했으나, 대한체육회로부터 "규정상 수정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선수 등록 기간과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마감 이후 특정 팀의 선수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체육회는 사전 조치 차원에서 9월 1일 자로 담당자 A씨 및 담당 팀장 B씨에 대한 전보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징계 당사자들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은 "전산 등록 시스템상 경고 장치 도입, 크로스 체크 의무화, 선수 등록 전 절차 재점검 등 행정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