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공항 이전사업 지연에 특별법 개정·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논의
의성 주민 재산권 피해도 도마…개발제한·보상 지연 대책 주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경북도의회가 당초 추진 일정과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책, 의성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북도 공항투자본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약 18.2㎢(551만평) 규모이며 민·군공항 건설에 약 14조2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항과 함께 항공물류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지역 개발사업이다.
경북도는 기존 추진계획에서 2026년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신공항을 개항하는 일정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착공 시점과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경북도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자체 재원 투입, 대구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앞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토지보상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주민 재산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군 비안면 일대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데다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과수 갱신과 주택 개·보수,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위 소속 손희권·백순창·김재환 도의원은 신공항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추진 상황 공개와 대구·경북의 협력,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다.
윤종호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어느 한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