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시장 후보자 경찰 고발

입력 2026-10-02 1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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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경찰 고발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구미시장선거에서 사적 경비를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거나, 정치자금을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사적용도로 사용할 1천700만원을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 2천8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