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허위 매물, 공적장부 확인이 가장 중요"

입력 2026-10-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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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광고인데 대장엔 숙박시설…'융자금 없음'인데 근저당
출범 5주년 기획단, 무자격자 광고·이상거래 상시 감시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김지수 기자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김지수 기자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볼 때는 광고 내용이 건축물대장·등기부 같은 공적장부와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출범 5주년을 맞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하 기획단)이 허위 매물에 속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다.

김기대 기획단장은 지난달 3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공적장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고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라는 당부다. 허위 광고가 그만큼 많아서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이 적발됐다.

먼저 볼 것은 건물 용도와 권리관계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주택'으로 광고하거나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적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 유형이다.

김 단장은 "가령 '단독주택'이라고 광고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로 확인되거나,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거짓 광고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한 매물의 등기부등본에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도 적발돼서다.

광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살펴야 한다. 매물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전세 가능, 상담 환영' 같은 문구로 광고한 사례가 나왔다. 소재지·면적·가격 등 반드시 밝혀야 할 정보가 빠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싼 원룸을 내놓으면서 지번과 위반건축물 정보를 뺀 광고도 있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한다.

김 단장은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거나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비싸게 파는 수법을 주로 쓴다.

그는 "전세 계약 전에는 선순위 권리관계와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가계약금·예치금·조사비 등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공문서가 아닌 영상·홍보 책자만으로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는 경우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공개하는 실거래 정보도 활용할 만하다. 김 단장은 "거래가격뿐 아니라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 등기일, 계약 해제 여부 등을 함께 공개해 국민이 실제 거래가와 거래 이후 등기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를 속인 광고가 특히 문제 되는 곳은 생활숙박시설이다. 기획단은 올해 기획 모니터링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천595곳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지 않은 91곳(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을 골라 네이버페이부동산·직방·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광고 1천180건을 점검했다.

의심스러운 광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신고할 수 있다. 기획단은 신고 건을 상시 조사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담당 자치단체에 조치를 요구한다. 자치단체는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집값 담합이나 무등록 중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

2021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발한 기획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이상거래도 상시 감시한다. 미성년자 거래, 자녀 불법 증여, 증여세 탈루 등이 주로 걸러진다. 잔금 지급 뒤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광고되는지도 확인한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경북 영천 출생

경산 무학고·고려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42회

국토부 도시경제과장·대중교통과장·항공정책과장·도시정비기획과장·도로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