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척'한 경찰…허위공문까지 작성했다

입력 2026-10-01 15:54:09 수정 2026-10-01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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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 수사 과정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
긴급체포서 등 허위로 작성한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경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신은식)은 지난달 30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A경찰서 교통수사팀 B씨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의자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였음에도 파출소 앞에서 피의자를 추격해 긴급체포했던 것처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B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만장일치)를 거쳐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보완 없이 승인을 재건의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긴급체포서의 긴급체포 일시, 장소, 체포자 등을 허위로 기재해 불법 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공소청 전환 후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고, 수사권이 남용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