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직선제' 논의 확산

입력 2026-10-01 15:21:23 수정 2026-10-01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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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포함 '농협법 개정안' 심사
수협도 중앙회장 직선제 논의, 지난 7월 법안 발의
산림조합은 '혁신 과제'로 추진 "사회적 요구 부응"

농협중앙회 본관. 매일신문 DB
농협중앙회 본관. 매일신문 DB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중앙회 임직원 비위를 막고 권한을 분산하려면 조합장 투표로 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특수법인 형태의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정이 발표한 '농협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전체 조합원 의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정 세력으로 인한 권력 독점, 금권선거 반복 문제를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수협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선제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고 공정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참정권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6월 중앙회장 직선제 추진을 담은 '미래혁신 과제'를 내놨다.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논의 배경에는 중앙회에서 반복된 임직원 비위가 있다. 지난 1월 농협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는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110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반응은 엇갈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회장 선거 개혁이 농협 민주주의를 이루는 시작"이라며 중앙회장과 감사위원장, 지역 조합장을 모두 조합원이 직접 뽑는 '1인 3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가 직선제 도입과 함께 감독권까지 강화하면 조직 자율성이 약해질 것이란 반발도 나온다. 당사자인 농협중앙회는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비용 문제를 짚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입장문에서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