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내놨다.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 신규 주택사업 승인 정상화
대구시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해왔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주택을 중심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필요할 경우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관련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대신 동시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일반건축물은 건축·경관·교통 등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5개에서 소방·재해·교육을 더한 8개 분야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정비사업은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재정비·환경·교육·소방·재해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심의를 활용하면 통상 1년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주민 주도 정비 기반 마련
정비사업의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정비사업과 민영사업에 다르게 적용해온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을 오는 11월까지 민영사업과 같은 8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100%, 민영사업 80%의 기준이 적용됐다.
주거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 13만8천가구 노후계획도시 단계적 정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구에서는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가 대상이다. 면적은 1천582만㎡, 189개 단지, 13만8천254가구 규모다.
대구시는 올해 12월까지 '대구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204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정부에도 지원책 건의
지역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43%포인트(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감안해 공공기여를 하향 적용한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적극 권장한다.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한다.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을 감정가의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나친 과열은 지양하고, 침체되고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