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월 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년여 간 이어져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해 대구시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문예진흥원 노사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21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이날 집회에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정규직 신입 6급 직원의 연봉 하한선이 2천300만원으로 대구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헌신을 요구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구조개편과 인사배치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고 노사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2022년 기관 통합 과정에서 일방적인 탁상행정이 초래한 폐단을 이미 경험한 만큼, 이번 개편은 해당 분야 전문가이자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대구시와 문예진흥원이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강력한 파업 투쟁 뿐"이라며 오는 10월 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