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조의금을 봉투째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68·사법연수원 13기)는 이날 서울대 법대 전체 대화방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장례를 치른 후 대법원의 인사 의전관이라면서 사무실에 전화가 왔다고 하여 사무실에 도착하니, 약속한 시간에 저를 찾아왔다"며 "와서 제가 당시 접수했던 부의금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고 갔다"고 했다.
안 변호사가 장례 당시 함께 전달했던 다른 법대 동기의 부의금 봉투 역시 그대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외부 조문을 사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 자신의 부친상 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찾아왔던 점을 고려해 빈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조문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제 부친상 때 조 대법원장이 문상와 준 성의에 감사한 마음으로 직접 조문을 갔다"며 "조 대법원장 품성상 부조금을 안 받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 부조를 준비했다. 접수대에서 부의금을 받기에 일단 접수를 하고 올라왔는데 며칠 뒤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는 93세로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며 외부 조문을 사양한다는 뜻을 대법원을 통해 알렸다. 법원 내부에도 부의를 하지 않도록 했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도 "절대 조문을 오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