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버거운 특수교사] 특수학생 해마다 늘어나는데…교사는 여전히 태부족

입력 2026-10-07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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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급 장애학생도 특수교사가 추가로 돌봐
"정규직 특수교사 법정 인원 확실히 보장해야"

대구 시내의 한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 시내의 한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대구시교육청 제공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담당할 특수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무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높은 업무 강도와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수 못 따라가는 특수교사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8천46명으로,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는 총 4천663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2년 7만3천32명 ▷2023년 7만7천914명 ▷2024년 8만2천729명 ▷2025년 8만7천317명 ▷2026년 9만839명으로 최근 5년간 1만7천807명 늘었다.

반면 법령상 특수교사 부족 인원은 ▷2022년 1천740명 ▷2023년 2천908명 ▷2024년 3천748명 ▷2025년 4천434명 ▷2026년 4천66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부족한 정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면서 기간제 특수교사 비율도 2022년 4.1%(672명)에서 올해 27.1%(4천892명)로 크게 늘었다.

대구 역시 특수교사 부족 인원이 2022년 0명에서 올해 161명으로 늘었다. 기간제 특수교사 비율도 같은 기간 3.8%(31명)에서 16.0%(133명)로 증가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부에서 충분하게 배분해 주지 않고 있다"며 "공고를 3차까지 내도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이 힘들어 특수교원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원들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신분이다 보니 업무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기 어렵다"며 "장애학생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정규 교사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교사 과중한 부담 떠안아

학생 수에 비해 교사가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현장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법정 최대 배치 인원을 넘어 과밀학급이 되기도 하지만 특수교육법상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정 배치 정원을 넘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올해 기준 1천540개로 7.8%에 달한다.

특수학급의 법정 배치 정원을 맞추더라도 정원 초과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특수교사가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구 중등 특수교사 A씨는 "장애학생들이 많으면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데 교사·공간 부족, 예산 문제 등으로 한 학교에 2개 이상 학급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학생들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니 일반학급으로 배치해 특수학급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학급에 속하더라도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수립, 돌발행동 중재 등 지원해야 할 일이 많다"며 "특수학급 학생들을 교육하고 돌보기에도 여력이 부족한데 일반학급 학생들까지 추가로 교육해야 하니 일이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특수교사들은 대체 인력이 부족해 연차나 병가, 휴직 등을 제대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대신 장애학생들을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단 1명뿐인 정식 특수교사가 한 달간 병가를 내면서 일부 장애아동이 특수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모든 수업을 일반학급에서 듣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초등 특수교사 B씨는 "특수학급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아파도 병가를 내본 적이 없다. 1년 기간제도 안 구해지는 마당에 몇 주를 대신해 줄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나"라며 "교육청 차원의 결·보강 인력 확보를 통해 충분한 대체 인력도 마련돼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중증·중복장애 늘어 돌발행동도 심화

특수교사들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여러 장애를 함께 가진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늘어나면서 현재 배치 정원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 배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등 특수교사 C씨는 "중증 장애학생이 2명이 있는 학급과 경도 장애학생만 있는 학급의 경우 교사에게 요구되는 시간적·육체적 부담의 차이가 엄청나다"며 "장애가 심한 아이를 돌보는 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쏟는 관심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치원 특수교사 D씨도 "학생이 돌발행동을 보일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다른 학생들을 특수교육실무원이 돌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방임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교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염려가 된다"고 했다.

홍정숙 대구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자체는 늘려가는 게 맞다"며 "정규직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실히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장애 상태에 따른 배치 기준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행동 문제가 심각한 학생이 있을 때는 개별 학교·교사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지원팀을 파견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