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에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당초 사건은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납치와 성폭행 등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모두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