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용 하천부지에 주택·창고 짓고 도로 잠식…총 3천865㎡ 사유지처럼 써
매일신문 연속보도 뒤 감사원 칼날…법원 판결 뒤에도 방치하다 '늑장 회수'
감사원 기관 '주의' 조치…군, 감사 착수 뒤에야 철거·변상금 수납·봉토 작업
경북 봉화군이 국유지에 불법 건물을 지은 혐의로 법원 판결까지 받은 업체 대표에게 추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9일 공개한 감사결과서를 통해 봉화군 건설교통과가 국유지를 침범해 영구시설물을 지은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 A씨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농사를 짓겠다며 하천구역 3천521㎡의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국유지 도로 2필지(344㎡)까지 제멋대로 침범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3필지 3천865㎡(약 1천170평)에 주거용 건물 1동과 창고, 비닐하우스 2동, 콘크리트 포장과 석축 등 불법 시설물을 축조해 사유지처럼 사용했다.
군은 2023년 7월 A씨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군은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매일신문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속보도를 통해 특정인의 국유지 장기 점유 방치와 이에 따른 도로 개선 사업 무산, 수해복구 공사 왜곡 의혹 등을 잇따라 고발하면서 공론화됐다. 파장이 커지자 감사원이 전격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군은 감사 종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29일 그제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변상금을 거둬들이며 뒷북 수습을 마쳤다. 군은 현장 출입과 시설물 재설치를 막기 위해 흙을 돋우는 봉토(封土) 작업을 벌이고 국유재산 알림판도 설치했다.
감사원은 군이 뒤늦게 시정을 마친 점을 감안해 '통보(시정완료)' 조치하면서도, 봉화군수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주의' 처분을 확정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와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