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검증'은 셀프, 배제 기준은 '0'…터질게 터진 포항 도시계획위 논란

입력 2026-09-29 15:27:08 수정 2026-09-29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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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전력·건설사 임원 걸러낼 거름망 없어…구멍 난 조례가 부른 인사 참사 지적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최근 현직 건설사 임원과 과거 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돼 논란(매일신문 9월 28일)을 빚는 가운데, 포항시 자치법규의 사전 검증 장치 부재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위는 용도지역 변경과 아파트 층수,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결정 여부에 따라 막대한 개발 이익이나 재산권 변동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들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문제는 포항시의 위원 선정 기준이 타 기관이나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느슨하다는 것이다. 현행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 제6항)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밀 준수와 청렴 의무를 약속받는 사후 절차다. 위촉 전 단계에서 징계 전력이나 건설사·시행사 임원 등 직무 관련 이해당사자를 걸러내는 사전 점검표나 자격 배제 기준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포항시가 지난 5월 100여명이 지원한 공개모집을 돌연 중단하고 지명·추천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자격 논란을 자초했다.

반면 중앙정부와 일부 다른 지자체들은 위촉 전 단계부터 촘촘한 사전 검증망을 가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세칙에 따라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받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업계와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충북 청주시 등은 위원 공모 당시 '관내 건설업체나 용역업체 임직원', '건설업 종사 시의원'을 위촉 제한 대상으로 공고문에 명시했다. 세종시 등도 최근 지자체 발주 용역을 수행한 인사의 참여를 제한했다.

결국 포항시는 사전 거름망 없이 사후 서약서에만 의존해 온 셈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도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위원 위촉 과정과 검증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임의로 사전 검증 기준을 강화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명문화된 규정 없이 임의로 위촉을 배제할 경우 자칫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이의 제기나 반발이 따를 수 있어, 현행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서류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