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1년 5개월 NSDS, 공매도 위반 혐의 중 74%는 '조사 미착수'

입력 2026-09-29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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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현상 심화, 금감원 인력 부족이 배경...인력 확충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 코스피 및 코스닥, 개별 종목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 코스피 및 코스닥, 개별 종목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공매도를 상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적발된 위반 혐의의 74%가 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DS가 지난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이후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공매도 위반 혐의 건수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

NSDS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거래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걸러내는 인프라다. 거래소가 1차적으로 위반 혐의를 적발해 통보하면 금감원이 이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문제는 적발 이후의 후속 조사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이 혐의를 잡아내도 정작 당국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박민규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SDS 통보 건별 진행 상황을 거래소 통보 문서 기준으로 재집계한 결과, 전체 95건 가운데 71건(74%)이 아직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시행된 2025년에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아직 미착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해 통보된 37건 가운데서는 무려 36건(97%)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해 통보분 중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조치가 완료된 건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체 95건의 혐의 통보 문서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14건이며, 조치가 최종 완료된 사안은 10건에 그쳤다.

조치가 완료된 10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무혐의 4건, 조치면제 5건이었다. 실질적인 제재인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연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 부족과 중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조사 착수가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관련 조사인력은 9명뿐인데, 이들이 NSDS 통보 사건은 물론 거래소의 다른 혐의 통보 사건과 자진신고 사건, 테마점검 등을 모두 함께 처리하고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따른다"고 해명했다.

박민규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잡기 위해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통보된 혐의 4건 중 3건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발된 사건이 조사와 최종 제재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인력과 사건 처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