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수청, 수성서 유치장 사용할 듯
121.5㎡ 규모·적정 수용인원 21명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대구지방청이 체포·구속 피의자를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할 전망이다. 대구중수청이 임차 건물에 입주하면서 자체 유치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경찰청의 별도 조정이 없어 수성서 유치장 사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3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달 2일 문을 여는 대구중수청에는 체포·구속 피의자를 수용할 별도 유치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대구경찰청에 중수청이 사용할 유치장을 지정해 보고하도록 요청했고, 대구경찰청은 수성경찰서 유치장을 지정해 본청에 보고했다.
이후 경찰청에서 별도의 조정이나 추가 의견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수성서 유치장을 중수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중수청은 남구 남산빌딩에 입주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청 관내에서 현재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서는 수성·성서·북부·동부경찰서 등 4곳이다. 대구중수청과 가장 가까운 남부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없어 후보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나머지 4곳 가운데 대구중수청과의 이동 거리와 기존 수용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성서를 선택했다. 서부권 피의자는 주로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상대적으로 여유가 적은 반면, 동부권은 수성서와 동부서로 나눠 수용해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성서 유치장은 면적 121.5㎡ 규모로,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1명이다. 향후 중수청 피의자까지 함께 수용하게 되는 만큼 중대범죄 사건으로 체포·구속 인원이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수용 여력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중수청과 대구경찰청 간 직접적인 실무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중수청과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전국 지방청별 유치시설 사용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구경찰청과 대구중수청이 유치장 사용 문제를 직접 협의한 것은 없다"며 "경찰청 본청 요청에 따라 수성경찰서를 지정해 보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