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한 적 없다더니 하루도 안 돼 말 바꿔"
"집권 여당이 피감기관과 편집회의 하나"
국민의힘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에 항의 전화를 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 의원 본인도 함께 고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찾아 한 의원실 소속 보좌관에 대한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태규 위원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됐던 청와대 탄원서 제출과 관련, 한 의원실 보좌관이 관련 기사가 KBS에 보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를 내느냐'며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묵과할 수 없어 당 차원의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충분히 묵시적, 명시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 측의 해명이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장겸 위원장은 "전 국민이 상임위에서 지켜봤듯 한 의원은 본인 의원실 누구도 KBS에 항의 전화한 적 없다고 주장하다가 하루도 안돼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집권 여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실이 피감기관인 KBS와 편집회의를 하냐"고 직격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보좌진과 의원 사이의 보고·지시 관계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