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28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이 문제 삼은 것은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당시 유 작가는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고 말했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틀린 말이고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고려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