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입력 2026-09-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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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8시58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매일신문 취재진과 맞닥뜨린 지각 출근 전의 서울회생법원 소속 A 판사(오른쪽)
지난 1일 오전 8시58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매일신문 취재진과 맞닥뜨린 지각 출근 전의 서울회생법원 소속 A 판사(오른쪽)

대법원과 각급법원, 법원 산하기관이 소속 법관의 출퇴근 기록을 따로 관리해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은 지각을 해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불거진 법관의 근태 논란 관련 "대법원과 각급법원, 법원행정처·사법연구원 등 법원 산하기관은 법관 및 직원의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부분 법원에는 공무원증을 접촉해야 열리는 일명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돼 있다. 보통 스피드게이트는 접촉 기록이 저장된다. 그런데 법원 측은 법원 내 스피드 게이트의 경우 공무원증을 접촉하면 문을 열어주는 단순 역할만 할 뿐 직원 출결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출입 게이트는 공무원증을 태그해야 열리긴 하는데 그건 청사 방호 목적이지 직원 출결 확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원은 법관의 차량 입출 기록 역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차량 출입통제시스템의 경우 청사보안 및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의 허용 및 불가 여부만 기록하는 시스템"이라며 "차량 입출기록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법관의 근태를 관리할까. 법원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등 복무 실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스피드게이트로도 근태를 관리하지 않고 차량 입출 기록도 관리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복무 실태 점검을 하는가" 물었다. 법원 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

매일신문이 최근 보도한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의 장기간 지각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각 논란이 이어지며 법관의 근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몇십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매일 정확하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은 출근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거절은)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