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가 경찰에서 무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보자 A씨와 JTBC 기자 B씨를 최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보도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제보하거나 보도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불송치 결정은 제보자와 기자에 대한 고발 사건에 한정된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도청 전·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계속되고 있다. 제보자가 박 지사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