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레버리지·커버드콜 등 10개 유형 대상 적용
동종상품 손실률 20% 초과 시 상품명·손실 규모 등 공시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등 위험이 높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핵심 투자위험과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30일부터 공모펀드 신고서에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등을 계기로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총 10개 유형이다.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던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리츠(REITs)·ELF·DLF를 비롯해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목표전환형·금현물·해외 재간접 펀드 등이 포함된다.
모든 대상 펀드는 '원본손실 위험'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상품별 특수위험을 최대 3개까지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전문용어 대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중요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하거나 손익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프·도표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운용사가 과거 출시한 동종상품 가운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상품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 및 규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동종상품 운용 사례가 없다면 이 역시 명시해야 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는 향후 발생 가능한 극단적 상황에서의 최대손실률도 함께 안내한다. 예를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2배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하루 가격제한폭인 30% 하락하면 해당 상품의 일일 최대손실률이 60%에 이를 수 있다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안 도입을 통해 투자자가 고위험 펀드의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 기준인 만큼 각 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