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형사재판 1심 '전원 무죄'에 검찰 항소…"과실 인정해야"

입력 2026-07-28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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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지진 인과관계 인정하고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 부정한 점 지적

지난 23일 포항지진 촉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즉각 반발하며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지난 23일 포항지진 촉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즉각 반발하며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전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매일신문 7월 23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 연구사업 책임자와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에 주입하는 '수리자극' 작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한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로 명백하게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항소로 지열발전소 관계자들의 형사 처벌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형사재판 2심 결과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1심 무죄 선고 직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선 사법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