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
늦은 밤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도끼를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가 이용하던 야외 테이블을 도끼로 내리찍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인근에 사는 A씨는 B씨의 전화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도끼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