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천520건, 11억4천200만원 부과
체납관리단 운영 본격화…생계형 지원·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병행
경북 봉화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하며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나섰다.
16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역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천520건, 총 11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전국 CD·ATM,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체납관리단 운영도 본격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거주지 및 생활실태 확인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담당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체납관리단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체납징수 역량을 높이는 한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오성대 봉화군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