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 신호 위반에 사고 추정
전북 정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을,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14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정읍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조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 4대 중 한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와, 의전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50대 남성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사고 당시 다른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차 해야 하는 적색 점멸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이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