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케이블타이 등 잇다른 추가 증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죄 당시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다.
당초 첫 경찰 수사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처리해 검찰에 넘긴 것을 검찰 보완수사에서 추가 계획범죄 정황과 증거물로 확실한 의도를 가진 범행임을 밝혀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또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이에 동의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거 직후 장윤기는 거듭 "죽기 전에 누구든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우발 범행을 주장하자, 당초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윤기 자택 내 훼손된 리얼돌 등 추가 증거물과 관련 정황 증거로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형법상 살인은 유기 징역도 선고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만이 가능해 처벌이 더 무겁다. 이에 경찰은 관련 증거를 간과·누락하고 자백 진술을 확보 못하는 등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됐다.
이날 재판에서 범행 당시 인근 화물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SUV)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하고, 피해자인 고 이채원(16) 양을 공격하기 전 목을 감아서 제압해 차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태연히 무인 세탁방에 들러 피해자 혈흔이 묻은 외투를 빨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은 뒤 계산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양 측 김문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장윤기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의도는 '반성'의 태도를 갖춤으로써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추가 증거가 드러나고 주변인까지 수사 확대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