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우고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응급입원 조치

입력 2026-07-12 2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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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툼 뒤 가출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어린 딸을 차량에 태운 채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태우고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순찰차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남편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순찰차를 이용해 차량의 앞뒤를 막았다.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A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A씨와 대치를 이어갔으며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