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로 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정
9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보건의료원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청송군에 처음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됐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송읍 미리내빌라 2동을 청송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미리내빌라 2동은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송군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 뒤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